법원,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 재판 방청권 온라인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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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오는 26일 항소심 재판 방청권이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배부된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열리는 최씨의 항소심 공판을 온라인 신청·추첨 후 배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응모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재판은 26일 오전 9시 50분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열린다.
법원은 중계 법정을 추가로 운영해 일반 방청객에게 총 25석을 제공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0∼22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22일 오후 5시 30분 컴퓨터 자동 추첨으로 선정되며,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재판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방청권을 받아 입정할 수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열리는 최씨의 항소심 공판을 온라인 신청·추첨 후 배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응모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재판은 26일 오전 9시 50분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열린다.
법원은 중계 법정을 추가로 운영해 일반 방청객에게 총 25석을 제공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0∼22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22일 오후 5시 30분 컴퓨터 자동 추첨으로 선정되며,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개별 통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재판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 방청권을 받아 입정할 수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