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서 기준치 초과…발전소 가동 상당 기간 중단 불가피

전남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이하 SRF)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 허가 취소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 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라고 나주시는 덧붙였다.

나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RF 사용 허가 취소 결정과 함께 광주시는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난방공사에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난방공사가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함께 연료 사용 허가,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물 승인은 난 상태며 사업 개시 신고는 항소심 진행 중으로 난방공사가 1심에서 이겼다.

나주시는 "난방공사는 발전소의 대기배출 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연료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SRF 정책에 대한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 공급 등을 위해 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수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법원이 난방공사 손을 들어주자 지난 5월 성능 점검을 이유로 사실상 가동에 들어가 나주시와 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을 샀으며 나주시는 최근 연료 야적장의 침출수가 오염됐다며 검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