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브릿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보증 기간이 1개월 이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료는 0.5~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