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기각
청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시외버스터미널 대부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1민사부는 새서울고속이 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5년)이 종료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현 운영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새서울고속은 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이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