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은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용지 제외)와 주상복합 용지다. 민간 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줘 사전 청약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추첨이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모든 용지에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공동주택용지를 산 민간 사업자는 매입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사전 청약을 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사전 청약을 하지 않으면 매입 계약이 해지되고,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공급 공고일로부터 토지 사용 가능 시기까지 4년 이상 남으면 12개월 안에 사전 청약을 하면 된다.
이미 민간에 매각이 완료된 부지는 내년 3월 말까지 사전 청약(본청약 포함)을 받으면 추후 공공택지에 대한 우선 공급권 등을 부여한다. 사전 청약 시행 의사가 있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