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또 짚코스터 멈춰…30분 넘게 공중 매달렸다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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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요청했으나 "구조 시간 비슷"…안전 관리 대책 필요
"8m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누구도 구조용 리프트를 조작할 줄 몰라 눈앞이 캄캄했죠."
전남 여수에서 한 달 새 두 차례나 짚코스터를 탄 이용객이 공중에서 멈추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탔다가 출발 1분도 안 돼 도르래가 걸려 중간에 멈춰 서게 됐다.
8m 높이에 매달리게 된 A씨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함께 온 자녀가 불안해할까 봐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관광시설 직원들은 이동식 리프트를 가져왔지만 실제 이 기계를 조작해본 사람이 없는 듯 우왕좌왕했다.
불안해진 A씨는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요구했지만 한 직원은 "우리가 먼저 구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직원도 "119 불러본 적이 있지만 구조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 할 뿐이었다.
이전에도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실제 이 시설에서는 지난 4일에도 30대 남성이 짚코스터를 타다가 중간에 도르래가 걸려 6m 높이에서 40분간 매달렸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비슷한 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에 숙련된 엔지니어나 구조요원 하나 없이 어떻게 시설을 운영한 건지 황당할 따름이었다.
결국 직원이 전화 통화로 누군가에게 리프트 조작법을 물어가며 구조를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35분 만에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다.
A씨는 "공중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으나 직원들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만 할 뿐이었다"며 "내려와서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기술적 문제, 직원들의 기계 조작 미숙이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시설 측은 무동력 장치라 탑승자의 무게, 바람 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속도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평소 리프트 장비 사용을 교육하고 활용도 하고 있다며 구조 장비 운용 미숙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는 "평소 탔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회전 구간을 도는 순간 맞바람 등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설계자와 함께 레일, 속도저감장치(브레이킹 패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점검·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짚코스터나 짚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에서 한 달 새 두 차례나 짚코스터를 탄 이용객이 공중에서 멈추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관광시설에서 짚코스터를 탔다가 출발 1분도 안 돼 도르래가 걸려 중간에 멈춰 서게 됐다.
8m 높이에 매달리게 된 A씨는 공포가 엄습했으나 함께 온 자녀가 불안해할까 봐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구조를 기다렸다.
관광시설 직원들은 이동식 리프트를 가져왔지만 실제 이 기계를 조작해본 사람이 없는 듯 우왕좌왕했다.
불안해진 A씨는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요구했지만 한 직원은 "우리가 먼저 구해드릴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직원도 "119 불러본 적이 있지만 구조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 할 뿐이었다.
이전에도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실제 이 시설에서는 지난 4일에도 30대 남성이 짚코스터를 타다가 중간에 도르래가 걸려 6m 높이에서 40분간 매달렸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비슷한 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에 숙련된 엔지니어나 구조요원 하나 없이 어떻게 시설을 운영한 건지 황당할 따름이었다.
결국 직원이 전화 통화로 누군가에게 리프트 조작법을 물어가며 구조를 시작했고 우여곡절 끝에 35분 만에 지상에 내려올 수 있었다.
A씨는 "공중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심장이 떨리고 무서웠으나 직원들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만 할 뿐이었다"며 "내려와서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기술적 문제, 직원들의 기계 조작 미숙이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시설 측은 무동력 장치라 탑승자의 무게, 바람 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속도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평소 리프트 장비 사용을 교육하고 활용도 하고 있다며 구조 장비 운용 미숙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는 "평소 탔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회전 구간을 도는 순간 맞바람 등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설계자와 함께 레일, 속도저감장치(브레이킹 패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점검·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짚코스터나 짚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