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건물에서 변태를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집 문 앞에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CCTV가 설치돼 있다"며 "택배시킨 적도 없는데 촬영이 되고 있다는 알림이 왔다. 이를 확인했는데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유두에 빨래집게를 달고 나체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고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살면서 이런 변태를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났다.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나오다가 봤으면 어쩔 뻔했나"고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에는 공개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의 성행위도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거공간 계단은 밀폐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설사 타인이 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경범죄를 넘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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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