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사모펀드와 관련한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 사모펀드’로 바뀐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 검증한 뒤 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 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 담긴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이뤄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생긴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를,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각각 감시한다. 또 수탁사는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산대사를 매분기 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관련한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대출이 금지된다. 대부업자, 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도 마찬가지다. 기업대출이라도 빌리는 기업이 사행성 업종에 포함되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운용사는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착줘야 한다.

경영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가 영속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는 1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가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으로 구체화된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는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도 레버리지 한도 등의 운용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일반 사모펀드 운용 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됐다. 다만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그 이외의 행위에는 제약이 없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용돼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됐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사모펀드의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적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