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을 앞둔 한 대학생이 화이자 2차 접종 이틀 만에 숨졌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백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이틀 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받아 공개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고인의 부모라고 소개하면서 "아들은 이달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받다가 8일 새벽 3시 40분께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 도착 당시에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는데, 머리 관련 모든 종류(X-ray, CT, MRI, 혈액검사, 병리검사 등)의 검사만 받았다"며 "코로나19와 관련됐다고 알려진 심장 쪽 검사는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그러면서 "이제 2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다. 이제 한창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며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공부하던 아이였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고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사망원인도 미상이라고 하며 최종 부검 결과를 받으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그렇다면 23세 아들이 사망하였는데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병원의 과실 때문인지 누가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 코로나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시라"라며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된 사례는 1110건이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신고한 사례는 1만2000건을 넘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