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 사진=뉴스1
육군 6사단에서 복무했던 한 병사가 무릎 통증을 호소한 뒤 간부로부터 "꿀 빠는 게(몸 편하게 지내는 것) 보기 싫다"는 폭언을 들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병사는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을 거쳐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19일 '6사단 환자 치료여건 미보장 및 간부의 폭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자신을 전역자라고 소개하며 "제가 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닌 부대에 아픈 환자들이 걱정돼 글을 쓴다"고 전했다.

그는 "군대 가기 한 달 전 무릎을 다치고 입대를 했다. 훈련소를 지나 자대에 배치받았고 전입 후 행정보급관(행보관), 중대장과 상담할 때 무릎이 아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외진을 잡았다"며 "그런데 10월에 전입을 오고 MRI 촬영은 정작 3월에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 때문에 촬영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던 1월 말께 행보관은 '이번 훈련 뛰어야 한다. 안 뛰면 소속 재분류를 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했다"며 "여기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생각하며 훈련에 참여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같은 무릎을 또 다치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3월에 MRI 촬영을 했지만, 결과 확인이 늦어져 청원 휴가를 나가 재차 촬영을 하니 반월상연골파열이 60% 정도 진행돼 2주 뒤 바로 수술을 하고 격리했다"라며 "격리가 끝나고 행정반에 들어가니 간부 B 씨가 제게 '안 아픈데 목발은 왜 집느냐? 그냥 집지 마'라고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A 씨는 "B 씨는 '환자들 꿀 빠는 거 보기 싫다'라는 말도 했고 그때마다 저는 그를 마주치기 싫어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라며 "현부심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생활관에서 게임 도중 욕설을 했는데 B 씨는 '현부심 중에 징계받으면 정지 되는 거 알지. 너 내가 어떻게든 징계 준다'라고 했고, 징계를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간부 C 씨는 무릎이 아파 재검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재검은 예약하고 가야 한다'며 2달가량 재검을 미뤘다"며 "참다 참다 부모님이 대대장에게 전화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재검을 진행해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거쳐 전역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대에서는 눈치만 계속 보이고 막말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며 "새로 전입해 올 신병들이 이 모든 수모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보와 관련해 육군 6사단은 "상처를 입었을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부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단 차원의 감찰조사를 시행,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간부를 징계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