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대로 현장 실습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사고 당일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 군의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 실습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받던 학생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만큼, 과실이 무겁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