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NFT…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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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 Law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0월 28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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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블록체인업계에서 주된 화두로 떠오른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NFT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고문에선 NFT 관련 저작권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엔 NFT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규제는 후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부터 크립토키티 등의 형태로 거래되긴 했지만 대중 사이에서 NFT는 올해 초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아직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따라서 NFT에 대해선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분간 큰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아래의 규제 전망이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기적 시각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증권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NFT에 기재된 정보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NFT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NFT의 이전으로 바로 NFT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구조를 사업모델로 상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는 NFT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이해되기 쉽도록 만든다. 이는 규제기관에서 향후 해당 NFT에 '증권성이 있다', 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높인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될 경우, 그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실무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또는 중개),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청약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제3항, 제11조). 증권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거래소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규제기관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증권신고서의 수리부터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라이선스의 발급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증권에 해당될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의 상장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NFT는 거래 및 유통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무관행을 고려하면 NFT는 어디까지 '정품 인증서'나 '등기필증' 수준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등기부 자체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규제기관이 현재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이와 같은 전망이 변경될 수 있다.
NFT의 증권성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간단히 소개했다. 다음에는 NFT 거래 유통 플랫폼 등과 관련한 NFT 사업자들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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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후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전부터 크립토키티 등의 형태로 거래되긴 했지만 대중 사이에서 NFT는 올해 초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아직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따라서 NFT에 대해선 규제가 아니라 규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분간 큰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아래의 규제 전망이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중기적 시각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증권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NFT에 기재된 정보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NFT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NFT의 이전으로 바로 NFT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구조를 사업모델로 상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는 NFT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이해되기 쉽도록 만든다. 이는 규제기관에서 향후 해당 NFT에 '증권성이 있다', 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높인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될 경우, 그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실무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또는 중개),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청약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제3항, 제11조). 증권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거래소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규제기관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증권신고서의 수리부터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라이선스의 발급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증권에 해당될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의 상장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NFT는 거래 및 유통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무관행을 고려하면 NFT는 어디까지 '정품 인증서'나 '등기필증' 수준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등기부 자체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규제기관이 현재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이와 같은 전망이 변경될 수 있다.
NFT의 증권성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간단히 소개했다. 다음에는 NFT 거래 유통 플랫폼 등과 관련한 NFT 사업자들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