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확산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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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시장 진입 제도와 경쟁 심사 및 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조세 관리·감독과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음식배달 업체 메이퇀에 중국 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4억4200만위안(약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이퇀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알리바바에 사상 최고액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 추진'에 관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시장 진입 제도와 경쟁 심사 및 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와 소비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조세 관리·감독과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음식배달 업체 메이퇀에 중국 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4억4200만위안(약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이퇀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에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알리바바에 사상 최고액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