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문 연다"…전월세보증금 대출 22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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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대출 신청 불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817986.1.jpg)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단, 카카오뱅크와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