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농·축협 전세자금대출 재개…"보증금의 80%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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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땐 증액 범위 내 가능
농협상호금융은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
전국 지역 농·축협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엔 증액 범위 내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전국 지역 농·축협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27일부터 판매 중지된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엔 증액 범위 내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