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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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20일 교육부는 전날 국민대로부터 “조속한 시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 10일 본 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던 기존 결정을 교육부 지시에 한 달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에서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국민대에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0일 교육부는 전날 국민대로부터 “조속한 시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 10일 본 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던 기존 결정을 교육부 지시에 한 달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에서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국민대에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