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26일 아닌 11일"…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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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장 26일 부여해야"
휴가수당 반환소송 잇따를 듯
휴가수당 반환소송 잇따를 듯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26일을 부여하는 게 맞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다. 자영업자와 기업인의 연차휴가수당 반환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의 목적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 요양원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B씨는 이에 따라 2018년 8월 A씨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1만원(11일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려는 의도”라며 “이를 근거로 이듬해에도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곽용희/백승현 기자 iskra@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의 목적은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 요양원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B씨는 이에 따라 2018년 8월 A씨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1만원(11일치)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20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려는 의도”라며 “이를 근거로 이듬해에도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곽용희/백승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