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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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 출동한 경찰도 폭행
법원 "도주할 염려가 있다"
법원 "도주할 염려가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중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중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