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개편 검토"…유산취득세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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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검토해 장단점을 11월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어 외면하지 않고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 개정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에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기업 총수 일가 등 일부 계층에서만 상속세 부담을 호소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의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이 50억원일 경우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뒤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과표가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별다른 공제 없이 2명의 자녀에게만 나눠주는 경우를 가정하면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낸 뒤 나머지를 나눠 상속하게 된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방식이다. 앞선 사례에서 2명이 25억원씩 상속할 경우 이들의 과세표준은 30억원 밑으로 내려가 4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널리 쓰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기준 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4개국뿐”이라며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검토해 장단점을 11월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어 외면하지 않고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00년 개정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에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기업 총수 일가 등 일부 계층에서만 상속세 부담을 호소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의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이 50억원일 경우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뒤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과표가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별다른 공제 없이 2명의 자녀에게만 나눠주는 경우를 가정하면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낸 뒤 나머지를 나눠 상속하게 된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방식이다. 앞선 사례에서 2명이 25억원씩 상속할 경우 이들의 과세표준은 30억원 밑으로 내려가 4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널리 쓰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기준 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4개국뿐”이라며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