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현희, 인맥찬스 인정…이재명 구하려 법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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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0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SNS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일축했다.
원 전 지사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며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원 전 지사는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돼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며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원 전 지사는 이날 SNS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일축했다.
원 전 지사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며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원 전 지사는 "여당 관련 인사들의 인식이 이러니 조국 사태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돼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며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