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또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벌써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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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혐의 부인했지만…1심 유죄 판단
혐의 부인했지만…1심 유죄 판단
배우 김동현이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짓고 있는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다른 피해자들까지 포함해 김동현이 가로챈 금액은 총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동종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바독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또 그는 2012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짓고 있는 상가가 준공되면 두 달 안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다른 피해자들까지 포함해 김동현이 가로챈 금액은 총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이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속이려고 한 의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동종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억대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바독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또 그는 2012과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