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전산 자료 용량 문제로 이날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데 더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어, 성남시 측이 대장동 개발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시작된 뒤 이날까지 네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