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대표 2심도 실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빼돌린 150억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이씨 측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 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보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