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수리한 뒤 새 부품 값 청구한 서비스센터 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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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부품으로 수입 트럭을 수리한 뒤 새 부품을 쓴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서비스센터 소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수입 트럭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고, 수리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2018년6월 60회에 걸쳐 5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 트럭 서비스센터 소장 A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수입 트럭 지정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중고 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고, 수리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2018년6월 60회에 걸쳐 5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