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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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산출 때 전세대출의 반영 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였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5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은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내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넣고,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