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서 X싸고 도망"…분노한 건물 입주자의 현수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입주자 "자수 안하면 CCTV 영상 공개"
대전의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20대 남성이 대변을 본 뒤 이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해당 건물의 입주자는 현수막을 걸고 자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1일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 입주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현수막 사진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서 똥을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29일 오후 4시 54분경 버스를 하차했다. 4시 56분에는 건물 2층 계단에 똥을 싸고 밑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에 다른 버스에 승차했다"라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CCTV에 찍힌 촬영 사진과 인상착의도 함께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남성은 아직 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엉덩이 만지는 걸 보면 급했던 것 같은데 자수하고 광명 찾길", "노상방뇨는 가끔 목격하는데 대변은 심했다", "너무 더럽고 충격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보는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1일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 입주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현수막 사진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서 똥을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29일 오후 4시 54분경 버스를 하차했다. 4시 56분에는 건물 2층 계단에 똥을 싸고 밑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에 다른 버스에 승차했다"라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CCTV에 찍힌 촬영 사진과 인상착의도 함께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남성은 아직 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엉덩이 만지는 걸 보면 급했던 것 같은데 자수하고 광명 찾길", "노상방뇨는 가끔 목격하는데 대변은 심했다", "너무 더럽고 충격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보는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