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감원장은 대장동 개발에 대표주간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의혹에 대해 "배임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사로 확인돼 형사상 처벌하는 문제"라며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경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수사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를 파악할 것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두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에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배임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윤 의원의 추궁에도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한다. 지켜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역할은 대출이나 투자가 법령에 맞는지,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