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더 안전하게…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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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명 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명 정보 결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부 정보만을 미리 결합·분석하는 모의 결합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명 정보 결합이 유용한지 미리 점검하고, 모의 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기관이 보유한 정보량 대비 결합 가능한 정보 비율)을 미리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 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 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
가명 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명 정보 결합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새 가이드라인은 일부 정보만을 미리 결합·분석하는 모의 결합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명 정보 결합이 유용한지 미리 점검하고, 모의 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기관이 보유한 정보량 대비 결합 가능한 정보 비율)을 미리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결합·반출신청서, 결합목적 증빙자료, 가명 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가명 정보 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22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