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도망치며 다른 사람 구조 안 해…새벽 시간 참혹한 결과 초래"
'3명 사망' 모텔 방화범, 2심 형량 가중…징역 20년→25년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0·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11월 25일 새벽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한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객실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모텔에 있던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모텔 사장을 포함한 5명이 다쳤다.

범행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불을 질렀더라도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화재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에서 조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텔 주인인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두 달 넘게 숙식을 제공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이라 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 혼자 도망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