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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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됐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은 사람이 8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7450명 중 873명이 지난 9월부터 지급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이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지난 8월말 기준)에 따르면,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중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었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을 받은 뒤 행방불명 사유의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한 뒤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