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김영우 기자 입력2021.10.21 16:00 수정2021.10.21 16: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시행된 21일,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차단속 차량이 순찰하고 있다.김영우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2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도로 ... 2 내일(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오는 21일부터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된다.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다만, 시·... 3 '尹체포 저지' 경호처 가족부장 안 나왔다…경찰, 재소환 방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