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2명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여수의 한 아파트 8층에 살던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33분께 9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 112상황실에 층간 소음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