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2개 거래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과세 대상도 아닌데 탈세를 의심하는 게 부적절하고,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추적이 된다는 것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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