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의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지금, 산업생태계도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떠오른 신 산업은 융복합, 연결과 공유, 자율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을 바꾸어놓 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바꾸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IC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많은 수가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생존 전략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났고 곧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에 없었던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아 소비자들을 잡는데 성공했고, 이 후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엑시트’ 사례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자금, 인프라 공급의 중추적 역할 담당한다. 정부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제공, 멘토링·컨설팅, R&D, 판로·해외진출 등의 창업지원에 연간 수십조 원을 투입한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 액셀러레이터 활동의 증가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유럽 선진국에서는 자국 또는 글로벌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의 혁신 동력을 내외부에서 동시에 찾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나 국내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사례도 서서히 나타나는 추세이다. 일부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업 파트너사로 참여하여 스타트업과의 상생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동력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우수 스타트업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혁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고유 경영활동이 아닌 사회공헌(CSR) 관점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기업이 ‘혁신’ 동력을 외부에서 찾기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 확대되야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모태펀드가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민간자금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재정ㆍ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 주도의 생태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적 생태계가 기능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 혁신 생태계 유기적으로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개방형 혁신에 관심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벤처케피탈(VC)와 파트너십을 구성해 초기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양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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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받을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이때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현금으로 일시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의 10%로 가정해보자. 퇴직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첫 10년 동안은 연간 수령액에 일시 수령 시의 부담률(10%)에 30%가 할인된 7%를, 11년차부터는 40%가 할인된 6%를 부담한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차 계산 시 연금 개시만 했다고 실제 수령 연차가 쌓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연차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중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어도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11년 차에 미달해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금융사별로 설정된 연간 최소 연금 금액만 받다가 11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이런 조세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시에만 30~4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원래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한다.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 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