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푸는 정부…클럽 등 유흥업소엔 '백신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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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밑그림 살펴보니…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달부터 영업시간 제한 없애
백신 접종완료·PCR 음성 땐
고위험 유흥시설 출입 허용
"미접종자 차별 조장" 지적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달부터 영업시간 제한 없애
백신 접종완료·PCR 음성 땐
고위험 유흥시설 출입 허용
"미접종자 차별 조장" 지적도
![< 동대문시장 집단감염에…검사 대기 ‘긴 줄’ > 22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 앞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서울시는 전날 150여 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대문종합시장 종사자에게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43417.1.jpg)
밑그림 나온 ‘위드 코로나’
!['영업 제한' 푸는 정부…클럽 등 유흥업소엔 '백신패스' 도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44183.1.jpg)
이렇게 정한 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달라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1그룹(클럽 홀덤펍 콜라텍 등)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등)으로 나눴다. 이 중 가장 위험한 1그룹은 ‘다시 문을 열되 백신을 맞은 사람만 손님으로 받으라’는 식으로 방역규제를 일부만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식당과 카페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이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3그룹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려줬다.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규제가 폐지되면 영화관 등 3그룹의 운영시간 규제도 함께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에 더해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를 재개하는 내용의 소비 진작정책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막힌 데 따른 인력 수급 개선 방안, 등교 확대 방안, 문화행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안에 넣기로 했다.
백신패스 확대될까
의료계에선 정부가 공개한 대책 가운데 가장 미흡한 대목으로 백신패스를 꼽았다. 정부가 백신패스 적용 장소를 스포츠 경기장에 이어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로 넓히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식당 카페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유에서다.백신패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은 백신패스의 위상을 사실상 ‘주요 시설 출입증’으로 끌어올렸다. 이탈리아는 이달 15일부터 백신패스가 있는 사람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무단결근 처리된다. 미접종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이틀 동안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를 받을 때마다 15유로(약 2만원)를 내야 한다.
이스라엘에선 백신패스가 없으면 쇼핑과 운동은 물론 식당에서 밥도 못 먹는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호주 스위스 등도 접종자를 중심으로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미접종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건 사실상 국가가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란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단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48시간 이전에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고위험시설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백신패스의 예외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을 미접종자석과 접종자석으로 나눈 뒤 미접종자석의 간격을 벌리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백신패스를 단계별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실내체육시설 등까지 폭넓게 적용하다가 추후 클럽 주점 카페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식이다. 대중교통 마트 학교 직장 등 사회필수시설은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이선아/오상헌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