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5시 20분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달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 측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이 결의한 이사 수 상한,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안건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통과한 만큼 효력을 유지한다.재판부가 핵심 안건인 ‘상호주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MBK·영풍 측은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도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차준호/황동진 기자
▶마켓인사이트 3월 7일 오후 5시 29분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달 정기주총 표 대결에서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 측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이 결의한 이사 수 상한,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안건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 70%가량의 동의를 받아 통과한 만큼 효력을 유지한다.재판부가 핵심 안건인 ‘상호주 제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MBK·영풍 측은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도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 법원, MBK '임시주총 무효' 가처분 일부 인용 MBK, 이사회 진입 기회 잡아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고려아연 경영진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정을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를 제외하고 현 경영진이 통과시킨 이사수 제한, 고려아연 측 이사 선임 등의 효력을 백지화했다. 영풍·MBK이 경영권 확보에 다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코골이방지자석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온라인 해외 직구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레이저제모기 △전자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 자석 및 클립 △마우스피스(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등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및 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개인이 임의로 의료기기를 해외 직구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 있는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감시원 18명이 국내외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게시물을 차단할 예정이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