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개 식용금지 검토' 어디까지 왔나…또 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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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언급 한달…정부 '신중 모드', 동물보호단체 반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하고 국민 동의 구해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
지난달 27일 애견인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개 식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환영했고 여야 대선 주자들도 호응하면서 개 식용 금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인데다 정부 내에서도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어 식용 금지 여부가 언제 결론 날지 불투명하다.
또다시 논란으로 끌날 가능성도 있다.
◇ 개 식용 이번엔 금지할까…논의 본격화 언제쯤?
"개 식용 산업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는 여전히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응당한 기본 역할도 방기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
이달 18일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주문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카라는 "아직도 정부는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조차 두 손 놓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심산인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서 개 식용의 자연적 소멸을 주장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되지만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별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향후 일정은 물론 주무 부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시가 아닌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공론화와 결론 도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국회엔 법안 계류만…찬반 분분, 유보적 입장도 많아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금은 명시적인 식용 금지 규정이 없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별 진전이 없다.
이 상임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는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 의견이 갈리는 논란을 의식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 '반대한다'는 27.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 사회적 갈등 지속…"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 식용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화로,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견 사육업자와 판매 상인 등은 개 식용을 막으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반발한다.
전국육견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걸자 "식용견 사육농장에 대한 생계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만을 비롯해 필리핀, 홍콩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육견 사육자 단체가 추정한 2016년 기준 전국 식용개 사육업체는 약 6천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악한 2015년 6월 기준 개고기 취급 음식점은 3천207곳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동물권 보호 운동이 확산하면서 식용개 사육업체나 판매 음식점은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개 시장은 현재 대구 칠성시장만 남아있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대표는 "개 식용을 금지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 오래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결정된 방안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하고 국민 동의 구해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
지난달 27일 애견인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개 식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환영했고 여야 대선 주자들도 호응하면서 개 식용 금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인데다 정부 내에서도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어 식용 금지 여부가 언제 결론 날지 불투명하다.
또다시 논란으로 끌날 가능성도 있다.
◇ 개 식용 이번엔 금지할까…논의 본격화 언제쯤?
"개 식용 산업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는 여전히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응당한 기본 역할도 방기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
이달 18일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주문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카라는 "아직도 정부는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조차 두 손 놓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심산인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실체 없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서 개 식용의 자연적 소멸을 주장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되지만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별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향후 일정은 물론 주무 부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시가 아닌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공론화와 결론 도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국회엔 법안 계류만…찬반 분분, 유보적 입장도 많아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금지를 위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금은 명시적인 식용 금지 규정이 없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별 진전이 없다.
이 상임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는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 의견이 갈리는 논란을 의식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 '반대한다'는 27.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 사회적 갈등 지속…"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 식용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문화로,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견 사육업자와 판매 상인 등은 개 식용을 막으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반발한다.
전국육견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를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걸자 "식용견 사육농장에 대한 생계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 '대만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만을 비롯해 필리핀, 홍콩 등 개 식용을 금지하는 해외 사례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육견 사육자 단체가 추정한 2016년 기준 전국 식용개 사육업체는 약 6천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악한 2015년 6월 기준 개고기 취급 음식점은 3천207곳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동물권 보호 운동이 확산하면서 식용개 사육업체나 판매 음식점은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개 시장은 현재 대구 칠성시장만 남아있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대표는 "개 식용을 금지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 오래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결정된 방안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