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프랑스 자료사진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미스 프랑스 자료사진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가 엄격한 지원 자격 요건 때문에 한 여성단체에 피소당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여성단체 ‘오지 르 페미니즘’(Osezlefeminisme)은 2022년 대회 탈락자 3명과 함께 대회 모회사인 엔데몰 프로덕션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스 프랑스 대회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젊은 여성의 선발’을 표방하지만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11일에 개최되는 ‘미스 프랑스 2022’의 지원 자격은 1997년 1월에서 2003년 11월 사이에 태어난 24세 이하, 신장 170cm 이상, 결혼 또는 임신한 적이 없는 여성이다. 문신, 흡연, 무늬가 있는 옷, 붙임머리는 결격이며 입상 뒤에는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약 684만원(5000유로)의 벌금이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3명의 탈락자는 ‘나이, 키, 술, 담배, 문신’ 등으로 대회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함께한 해당 여성단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여성 착취를 넘어 이 대회는 명백한 법 위반을 통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 규정으로부터 모든 성적 조건들을 없애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인대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미스 우크라이나로 선발된 여성은 이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올해 초 미스USA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