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걸어가던 10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면허가 없었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전에도 A씨는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총 7차례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