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확한 관리 대장 근거로 재개발 분양자격 제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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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당 건물이 관리대장엔 '주택'
법원, "무주택자 맞아, 분양대상자 인정"
법원, "무주택자 맞아, 분양대상자 인정"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관리 대장상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조합원이 소유한 무허가 식당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상 분류가 ‘주택’으로 기재돼 있고,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이 해당 조합원의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시키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해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맞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분양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자신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2000년 무렵부터 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건물이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A씨는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56.1㎡(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어도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 판결로 A씨는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 조합 측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A씨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합은 2015년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당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던 A씨는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신청했지만, 지난해 7월 분양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A씨가 토지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 자신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2000년 무렵부터 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건물이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었다.
관련 조례에 따라 A씨는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됐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56.1㎡(17평) 남짓한 상가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명의 변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구조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는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다른 곳에서 거주해온 점 △해당 건물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 있어도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 판결로 A씨는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 조합 측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