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온라인으로 반값에…'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 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로펌 백서 - 최철민 최앤리 대표
'등기맨' 내놓자 의뢰 3배 급증
지방 산단에 사무소도 추진
'등기맨' 내놓자 의뢰 3배 급증
지방 산단에 사무소도 추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에 생소한 법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게 목표입니다.”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다보니 자연스레 법인등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19년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
법조계에선 “역사는 짧지만 내실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업과 동시에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스파크플러스 등 유명 스타트업들과 잇따라 자문계약을 맺었다. 명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란, 프랜차이즈 카페 노티드도넛,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피치스 등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4월 선보인 등기맨은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를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반색하는 기업이 많다. 최 대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고, 문서마다 인감을 찍어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작업과 달리 온라인 등기 작업은 한 번에 이뤄진다”며 “정해진 포맷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10~20분 만에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식이 구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역시 법무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등기맨이 겨냥한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변경등기는 200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처리된 전자등기는 7%에 불과하다.
최 대표는 “매년 90% 이상의 법인등기가 수기 및 서면 제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등을 수반한다”며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한 분야에 뛰어들어 새 영역을 개척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등기맨 서비스를 찾는 업체는 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전엔 월 10~20건에 불과하던 이 회사의 법인등기 업무는 서비스를 내놓자마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베타서비스를 내놓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30~50% 증가세를 보였다. “등기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도 이달에 3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자문 이력과 등기맨 서비스 개발을 발판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이 되는 게 목표다. 최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만 절대다수인 중소기업들은 로펌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라며 “추후 지방 산업단지에 사무소를 내고 진출하는 형식으로 곳곳의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다보니 자연스레 법인등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19년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
법조계에선 “역사는 짧지만 내실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업과 동시에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스파크플러스 등 유명 스타트업들과 잇따라 자문계약을 맺었다. 명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란, 프랜차이즈 카페 노티드도넛,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피치스 등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4월 선보인 등기맨은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를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반색하는 기업이 많다. 최 대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고, 문서마다 인감을 찍어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작업과 달리 온라인 등기 작업은 한 번에 이뤄진다”며 “정해진 포맷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10~20분 만에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식이 구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역시 법무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등기맨이 겨냥한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변경등기는 200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처리된 전자등기는 7%에 불과하다.
최 대표는 “매년 90% 이상의 법인등기가 수기 및 서면 제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등을 수반한다”며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한 분야에 뛰어들어 새 영역을 개척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등기맨 서비스를 찾는 업체는 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전엔 월 10~20건에 불과하던 이 회사의 법인등기 업무는 서비스를 내놓자마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베타서비스를 내놓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30~50% 증가세를 보였다. “등기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도 이달에 3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자문 이력과 등기맨 서비스 개발을 발판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이 되는 게 목표다. 최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만 절대다수인 중소기업들은 로펌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라며 “추후 지방 산업단지에 사무소를 내고 진출하는 형식으로 곳곳의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