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공간엔 냉·난방 시설 있어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과 개정안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된 ‘감시 근로자’와 시설기사 등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를 말한다. 경비원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감시 업무 자체의 피로도가 높거나, 감시 업무 이외에 아파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업무 전체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