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규채용·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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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25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사업장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발동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 14일간이다.
적용 대상은 ▲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사업주다.
이들 사업주는 신규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 7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존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 검사로 감염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발동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 14일간이다.
적용 대상은 ▲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사업주다.
이들 사업주는 신규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 7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존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PCR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 검사로 감염 확산을 초기에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