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남은 월급 100% 보상"…씨티은행, 희망퇴직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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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이 당초 제안한 '90% 제한' 없애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 추가 지급
'계속 근무 직원의 고용 보장'도 약속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 추가 지급
'계속 근무 직원의 고용 보장'도 약속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기준 월급의 100%를 보상하는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당초 기본급의 90%까지만 보상하겠다던 은행 측의 제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씨티은행은 기업금융 부문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 문턱을 없애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 명목의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희망퇴직 관련 노사 합의 사항을 공지했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을 제안한 이후 씨티은행 노사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씨티은행 노사는 한 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3일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앞두고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컸다.
노사 합의 결과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준 월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직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으며 지급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통상 은행권 특별퇴직금이 기본급 36개월치, 많아야 60개월치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당초 씨티은행은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한 만큼만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사 협의 과정에서 90% 적용 제한이 폐지됐다. 씨티은행 노사는 또 2021년 임금 인상률을 2.4%로 합의했다. 퇴직금 산정에도 이 인상률이 적용된다.
특별퇴직금 외 추가 혜택도 대폭 늘렸다. 씨티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창업지원금 및 경력전환 휴가보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기존에는 희망 직원에 한해 컨설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지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보탠 것이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은 '최대 자녀 2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기회는 미혼 직원의 경우 부모 1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씨티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대상에서 기업금융 부문 직원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전산 본부 직원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기업금융 부문의 경우 만 51세 이상 직원만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다.
노조는 특히 희망퇴직 과정에서 강압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계속 근무를 택하는 직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해줄 것을 은행 측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2022년 승진 규모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씨티은행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 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 이상의 고객 보호와 2500명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청산을 선택했다"며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빈난새 기자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희망퇴직 관련 노사 합의 사항을 공지했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을 제안한 이후 씨티은행 노사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씨티은행 노사는 한 달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3일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앞두고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컸다.
노사 합의 결과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준 월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직위, 연령 등의 제한은 없으며 지급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통상 은행권 특별퇴직금이 기본급 36개월치, 많아야 60개월치가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당초 씨티은행은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한 만큼만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사 협의 과정에서 90% 적용 제한이 폐지됐다. 씨티은행 노사는 또 2021년 임금 인상률을 2.4%로 합의했다. 퇴직금 산정에도 이 인상률이 적용된다.
특별퇴직금 외 추가 혜택도 대폭 늘렸다. 씨티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창업지원금 및 경력전환 휴가보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기존에는 희망 직원에 한해 컨설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지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보탠 것이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은 '최대 자녀 2명'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기회는 미혼 직원의 경우 부모 1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씨티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대상에서 기업금융 부문 직원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전산 본부 직원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기업금융 부문의 경우 만 51세 이상 직원만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다.
노조는 특히 희망퇴직 과정에서 강압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계속 근무를 택하는 직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해줄 것을 은행 측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2022년 승진 규모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 "소비자금융 청산엔 결사 반대"
씨티은행 노조는 이 같은 희망퇴직 합의와 별개로 씨티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방안에는 '결사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씨티은행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 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 이상의 고객 보호와 2500명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청산을 선택했다"며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빈난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