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확대한다. 사진=김영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확대한다. 사진=김영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현행 90일인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2020년 4204건, 올해 1∼9월 438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대체로 정착됐지만,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제기한다"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90일 이상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