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에 개미들도 피해 속출…증권사 "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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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MTS·HTS 먹통에 주식거래 일시 제한돼
증권가 "자사 과실 아닌 만큼 보상 어렵다"
주식거래는 피해액 추정 사실상 불가…KT "통신 약관대로"
증권가 "자사 과실 아닌 만큼 보상 어렵다"
주식거래는 피해액 추정 사실상 불가…KT "통신 약관대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증권사 주식거래시스템이 덩달아 '먹통'이 된 가운데 보상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증권사들은 자사 과실이 아닌 만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1시15분께부터 1시간가량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여러 서비스가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측은 "초기에는 트래픽이 몰려 디도스(DDos)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검색과 상점 결제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권거래시스템 이용자들은 해당 시간 동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접속과 이용이 어려웠다.
장애 발생 직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접속 지연을 안내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장애 발생 직후 각사 공지사항을 통해 "전국적인 KT 통신망 장애로 인해 KT 유무선 통신이나 KT통신망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알렸다.
전국적인 통신망 장애로 KT 사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상 책임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증권사들은 "보상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고객들의 피해 사실을 자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데다 증권사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닌 만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만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 증권사의 장애 보상기준에 따르면 '주문 장애'가 성립되는 요건은 해당 증권사의 책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고객이 비상주문을 비롯해 주문을 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유관기관이나 통신망의 장애, 개인 PC 장애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내규 증권사 과실이 아니므로 따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에도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 한 관계자는 "KT의 망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통신 3사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나머지 두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므로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며 "증권사에서 직접 보상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T로서도 주식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요금제일할계산 등 고객과의 합의 하에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기업별로 마련돼 있다"면서도 "주식 거래의 경우 피해액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당장은 사고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집중했지만 향후 피해자가 추산되는 대로 통신 약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이날 오전 11시15분께부터 1시간가량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여러 서비스가 불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KT 측은 "초기에는 트래픽이 몰려 디도스(DDos) 공격으로 추정했지만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검색과 상점 결제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권거래시스템 이용자들은 해당 시간 동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접속과 이용이 어려웠다.
장애 발생 직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접속 지연을 안내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장애 발생 직후 각사 공지사항을 통해 "전국적인 KT 통신망 장애로 인해 KT 유무선 통신이나 KT통신망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알렸다.
전국적인 통신망 장애로 KT 사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상 책임을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증권사들은 "보상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고객들의 피해 사실을 자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데다 증권사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닌 만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만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 증권사의 장애 보상기준에 따르면 '주문 장애'가 성립되는 요건은 해당 증권사의 책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고객이 비상주문을 비롯해 주문을 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유관기관이나 통신망의 장애, 개인 PC 장애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내규 증권사 과실이 아니므로 따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에도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 한 관계자는 "KT의 망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통신 3사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나머지 두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므로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며 "증권사에서 직접 보상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T로서도 주식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요금제일할계산 등 고객과의 합의 하에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기업별로 마련돼 있다"면서도 "주식 거래의 경우 피해액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당장은 사고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집중했지만 향후 피해자가 추산되는 대로 통신 약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