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처벌대상인데…"이런 부모는 처음"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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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주행 중 갑자기 뛰어든 아이 추돌
아이 동생 "형, 죄송하다고 해" 택시에 사과
아이 아버지 "택시에 피해 가지 않았으면"
아이 동생 "형, 죄송하다고 해" 택시에 사과
아이 아버지 "택시에 피해 가지 않았으면"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865018.1.jpg)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택시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A 군을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놀라운 점은 사고 직후 A 군의 7살 먹은 동생이 한 말이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탓에 택시기사도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를 향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건넨 데 이어 형인 A 군에게도 "형, 죄송하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7살짜리를 본 적이 있느냐"며 "'횡단보도는 그 앞이잖아'라고 말하며 형이 잘못했다고 한다. 전율이 느껴지고 울컥한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의 제보자인 A 군의 아버지가 보인 태도도 놀라웠다. 그는 "차와 사람의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865019.1.jpg)
이어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제가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기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가 보다", "애들만 봐도 부모님 인성이 훌륭하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는다", "택시기사도 상대를 정말 잘 만났다"라며 대부분이 A 군의 아버지와 자녀들을 칭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