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이스피싱 폭증에…경찰, 수사체계 대대적 개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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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5억 이상 국수본 의무 보고
유관 기관과 수사내용 공유 확대
유관 기관과 수사내용 공유 확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 체계를 대거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 5억원이 넘는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유관 기관과 수사 내용을 공유해 범죄를 조기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사건 접수부터 보고, 초동조치 등 수사 체계를 바꾼 것이 골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KICS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KICS는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법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 수사 정보가 올라오면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범죄 정보를 주로 수기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했다. 휴대폰 이용중지 등 다른 부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도 공문을 따로 보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KICS를 통해 공유된다. 휴대폰 이용중지와 같은 초동 조치도 별도 공문 없이 KICS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할 시·도 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오후 4시까지 관련 조치를 즉각 내리도록 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정보 관리가 즉각 공유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범죄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 3022명을 검거했다. 범행 수단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순이다.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해(1086대) 대비 1810% 급증했다. 외국인(36%),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사건 접수부터 보고, 초동조치 등 수사 체계를 바꾼 것이 골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KICS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KICS는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법 업무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 수사 정보가 올라오면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범죄 정보를 주로 수기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했다. 휴대폰 이용중지 등 다른 부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때도 공문을 따로 보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KICS를 통해 공유된다. 휴대폰 이용중지와 같은 초동 조치도 별도 공문 없이 KICS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관할 시·도 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오후 4시까지 관련 조치를 즉각 내리도록 했다.
피해액이 5억원을 넘거나 신종 수법이 이용된 사건은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도 새로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정보 관리가 즉각 공유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범죄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 3022명을 검거했다. 범행 수단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순이다.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해(1086대) 대비 1810% 급증했다. 외국인(36%),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