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인센티브 강화
골프장 샤워·클럽 입장 허용
치맥하며 스포츠 경기 '직관'
10명 '밤샘 모임' 가능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풀려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묶어
![< 모처럼 북적이는 명동 > 시민들이 25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65243.1.jpg)
그다음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1단계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풀어줬는데도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그다지 안 늘어나면 2단계로 넘어가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사적 모임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완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10명 모임
2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첫 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적 모임 인원 확대와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두 가지다. 현재 8명(수도권) 또는 10명(비수도권)인 모임 인원은 지역 구분 없이 10명으로 통일된다.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 5명, 미접종자 5명이 한자리에 모여도 된다는 얘기다. 현재 밤 10시(수도권) 또는 밤 12시(비수도권)인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66110.1.jpg)
정부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은 ‘3그룹 시설’(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과 중간인 ‘2그룹 시설’(노래방 목욕탕 등)도 온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을 묶는 곳은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뿐이다. 이들 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월 12일부터 영업금지 조치가 적용된 만큼 6개월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영업규제가 풀린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두 시간 늘어난다. 대규모 시설에 대한 모임 인원도 늘어난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 체육시설 수용 인원은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응원은 계속 금지다.
‘백신패스’ 있으면 유흥시설 ‘프리패스’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백신 패스’다. 미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 모두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해 그에 걸맞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단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장 등에 들어가려면 백신 패스는 필수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다.이 중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도 포함된다. 대신 수도권에선 그동안 금지한 헬스장이나 골프장 내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지침도 없앴다.
백신 패스 소지자들은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팝콘과 콜라를 먹어도 된다. 미접종자는 지금 그대로 ‘한 칸 띄워 앉기’와 ‘식음료 섭취 불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 백신 패스 소지자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으면서 각종 스포츠 경기를 ‘직관(직접 관람)’할 수도 있다.
백신 패스 인센티브는 대규모 시설 입장 인원을 셀 때도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최대 참여 인원은 정원의 50%지만, ‘백신 패스’ 소지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