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접종완료 전자증명서·스티커가 '백신 패스'…음성확인서도 인정 돼요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다.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준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 백신 패스 도입 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백신 패스가 없을 시 일상생활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 국가로 꼽힌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출근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직 처분이 난다. 프랑스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 영화관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백신 접종 장려를 목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에겐 코로나19 검사가 유료이며 회당 44유로(약 6만원)를 받는다. 이스라엘과 미국(뉴욕주)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헬스장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도 이용할 수 없다. 한국에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가 무료다. 또한 백신 패스가 없어도 10명 이내라면 카페와 식당, 마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 목적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